개명
개명의 의의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가.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다.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라.
법원의 표시
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가.
(1) 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2) 미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나.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족보(사본) :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
라.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 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마.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개명신고절차
가.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야 하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고,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장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할 수 있으며, 2014. 7. 31.부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인터넷을 통한 신고시에는 결정등본 첨부 불요)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한 때에는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고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첨부합니다.
Quiz. 나의 것이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이름이죠. ^^ 매일 매일 수십번도 더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름은 대개 다른 사람이 지어준 것이에요. 그러다보니 내 마음에 드는 예쁜 이름일 수도 있고,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사용해야하는 이름이 내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름은 시대에 따라 그 유행도 변하고, 지을 당시에는 좋은 뜻이었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이름은 보통 어떻게 짓게 될까요?
시대따라 변해 온 이름, 2005년에는 민준이와 서연이 인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이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군 왕검, 주몽, 온조, 비류, 박혁거세 등등이 떠오르는데요. 국사 책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한글이름이었는데, 삼국 시대부터는 김춘추, 김유신 등 성과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름도 등장하죠. 기록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 때 지역명과 사람의 이름 등을 한자식으로 바꾸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궁예처럼 순우리말 이름도 보이는 걸 보면 삼국 시대는 우리말 이름과 한자 이름이 공존하던 시대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고려 시대부터는 중국식 성과 이름이 정착되었어요. 태조 왕건은 개국공신이나 투항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성을 부여하여 이후 귀족이나 관료를 중심으로 성과 이름이 확산되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신숭겸은 원래 삼능산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신숭겸(申崇謙)이르는 성과 이름을 얻어 평산 신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죠.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씨는 물론, 이름을 짓는 법도 한자식으로 정착합니다. 양반이 아닌 사람들은 고유어로 지었는데, 강아지(江阿之), 가마귀(加馬貴) 등과 같이 동물의 이름을 따서 짓거나, 곱단이(古邑丹伊), 이쁜이(入分伊) 라는 이름도 등장하죠. 1910년대 민적부를 정리하면서 누구나에게 현대식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드라마의 예쁜 이름을 따서 짓기도 하고, 인기 연예인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경우도 있죠. 역사 속의 사법부에 보면, 각 시대별 인기 이름 순위가 있어요. 1945년 영자의 전성시대 이후 2005년부터 서연이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네요. 남자 아이는 민준으로 출생신고를 한 아이들이 많구요.
개명절차 - 개명하기 어려운가요?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보고 폴리씨는 처음으로 '개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렸을 적에는 친구들 별명 지을 때 이름 만한 것이 없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장난이라도 매일 그 소리를 듣는 친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이름이 싫어질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2009년도 개명 신청자 명단에서 ‘임신중’, ‘신바람’, ‘계소리’라는 이름을 발견했는데요. 이름만 놓고 보면 괜찮은데, 성과 붙여 부르면 전체적인 뜻과 어감이 이상해져요. ‘소리’라는 예쁜 이름이 성과 붙여 부르니 자칫 오해하기 좋은 소리로 들리죠. 그 외에도 ‘김솔로’, ‘오덕후’, ‘임금님’은 장난처럼 지은 이름도 있고요.
내 이름이 밉고, 듣기 싫다면 '개명'을 고려해 볼 수밖에요. 새로운 이름을 갖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개명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것만 빼면 개명은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1) 새 이름 정하기
뜻이 안 좋아서, 이름에 쓰는 한자가 아니어서 등 여러 이유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요. 개명의 첫 번째는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내’가 되어줄 이름을 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지요.^^ 바꾸려는 이유에 따라 직접 이름을 짓기도 하고, 작명소에서 새 이름을 받기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어요.
2) 서류 구비하여 관할지역 법원에 접수하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본적 또는 실거주지의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접수해요.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본인,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개명허가신청서, 범죄경력조회서가 꼭 준비해야 하는 필수서류이에요.
범죄경력조회서는 경찰서에 방문하면 되고, 나머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세요.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개명허가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법원에 방문하여 법원에 구비된 신청서에 자필로 작성해도 괜찮아요. 이 외에 개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금상첨화!^^ 서류는 우편 접수, 법원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해요.
☞ 민원24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TIP 추가서류의 예
호적의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경우 :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써 있는 상장, 청첩장, 명함 등
항렬을 맞추기 위한 경우 : 족보 사본
그 외 : 진술서(주의 사람들이 개명의 필요성을 작성한 것), 추천서 및 감명서(개명한 이름을 추천하는 내용), 인우보증서(친구, 친척, 이웃 등)
3) 개명 허가 결정 기다리기
개명 허가를 기다리는 과정만이 남았어요.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요. 신청자 중 일부는 법원에 출두할 수도 있어요. 혹시 법원에 오라고 하면 긴장하지 마시고 판사 앞에서 왜 개명을 하고 싶은지 답변을 하면 된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심사를 거쳐 ‘개명허가 결정문’은 개명 신청자의 주소지로 보내드려요. ‘기각’이라고 써 있다면 개명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랍니다. ‘허가’라고 써 있다면 개명에 성공한 것이고요~!^^
TIP 개명 불허가 사례
‘이름’은 나를 나타내는 고유한 명사, 무조건 바꾸는 것만이 답은 아니겠지요? 아이의 의사가 필요하거나 지명수배를 위해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러 차례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명이 제한돼요.
개명 후 해야할 일 - 새 이름, 새 시작을 위한 준비!
개명 심사를 통과했다면 이제 새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해야겠지요!
1) 개명신고서 작성하기
개명허가서를 갖고 구청에 방문하여 개명신고서를 작성해요. 개명신고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구청에 구비된 신고서를 이용하시면 돼요.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개명 허가 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에요. 1~2주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신분증, 통장 등의 이름을 바꾸면 돼요.
2) 신분증 및 기타 서류 이름 바꾸기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면 먼저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변경해요. 주민등록이 정리되고 나서는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및 통장, 자격증, 학적부 등의 이름을 변경하고요. 또한, 잊지 말고 인터넷 실명이름을 변경하고, 포털사이트의 가입 이름도 새 이름으로 바꾸어요. 통신사 가입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통신사 명의자 이름도 바꾸어야겠죠.
[개명 후 처리해야 할 신분증, 자격증, 서류 등]
꼬박꼬박 다 챙겨서 바꿨다고 하는데도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신용평가 사이트의 이름을 변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이트에 알려주면 된답니다.
개명하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을 왜 바꾸냐, 이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말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름은 매일같이 남들이 불러주는 또 다른 '나'이잖아요. 뜻이 좋은 이름, 예쁜 이름을 갖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일 테지요. 그래서일까요. 대법원에서는 '개명신청자에게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이후 개명 허가율이 높아지고, 허가되는 개명 신청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할 일인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정당한 사유로 개명한 모~든 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세요!!